[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위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한도초과보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조치가 연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KT로선 지분 확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개연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끝에 올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으며 KT는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공정위의 KT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문제다.
별표 조항을 보면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T가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날 공정위의 조치는 일단 행정제재인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당국이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