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계약과 달리 '말 바꾸기'…항의하자 임원으로부터 욕설까지 들어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중견 건설업체 남화토건의 임원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싸이면서 공분을 낳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화토건에 지난 2월 임원 운전기사로 채용 된 A씨가 계약과 달리 한달 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임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남화토건은 채용 당시 A씨와의 통화에서 계약직이 끝나면 2~3년간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입사 보름이 지난 뒤 근로계약서를 제시했고, 한 달 정도만 일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측이 제안했고, 합격 통보 당시와 근로 기간이 달라서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이 서명하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회사는 A씨가 운전을 담당한 전무이사의 퇴임 때까지만 일하라는 얘기였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전무이사에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까지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의가 계속되자 사측은 A씨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채용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취업 사실을 숨기고 받고 있던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라고 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다. 단지 임원이 해고됐다고 근로계약까지 같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화토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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