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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예견된 노동자 ‘사망’…5년간 중상사고 10번
한솔제지, 예견된 노동자 ‘사망’…5년간 중상사고 10번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4.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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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중상 사고 빈번...사측, 기계결함 방치 등 안전관리 대책 ‘허술’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지난 3일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로자 황모(28)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도 이 회사 공장에서 중상을 입었던 사고 들이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솔제지의 대전·신탄진·천안·장항 4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모두 1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0월 천안공장 생산팀의 가공파트에서 근무하던 배모씨는 기계를 작동하던 중 롤 사이에 허리와 복부가 끼는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535일을 쉬어야 했다.

또 같은 곳에서 노동자 윤모씨도 지난 2017년 2월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으깨지는 사고를 당해 436일을 쉬어야 했다.

문제는 중상사고들의 경우 모두 산업재해로 처리됐으나 가벼운 부상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사고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속도 급물살…사측 안전관리 ‘소홀’ 정황 곳곳에

충남 서천경찰서는 24일 황씨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장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관리와 지도 감독이 부실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역시 장항공장의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노동부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난 날 황씨는 기계가 고장 나자 자동 모드로 설정돼 있던 기계를 수동 모드로 바꾼 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스위치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계는 수동모드에서 작동했고, 황씨는 그로인해 사망하게 된다. 평소 사측은 이러한 시스템을 인지하고 안전관리를 했어야 했다.

평소 실무자들이 기계 작동 방식을 미리 알 수 있게끔 사전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 갈 수 있는 사고였다.

한솔제지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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