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0 (금)
자동차보험료, 이르면 내달에 또 오른다
자동차보험료, 이르면 내달에 또 오른다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24 11: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초 인상 손해보험사, 손해율 높아져 추가인상시기 하반기서 상반기로 앞 당겨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연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하반기 중으로 잡았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빠르면 내달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손해보험사들이 내달에 또 한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경우 올해만 벌써 두 번 째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무거워질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해 인해 추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를 묻는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이미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검증을 진행 중이다.

손해보험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과 맞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 초에 보험료를 한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시선이 따가울 수 있지만, 보험료 책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따지면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