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15 (금)
1000만원 이상 현찰 입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1000만원 이상 현찰 입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4.24 11: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찰을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찰로 교환하는 거래...이체나 송금은 해당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할 경우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금융회사와의 현금거래에 한정된다. 현찰을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찰로 교환하는 거래다. 이체나 송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FIU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 역시 1만 달러"라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 확인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