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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하청에 ‘갑질’…법원, “공사대금 지급하라”
코오롱글로벌, 하청에 ‘갑질’…법원, “공사대금 지급하라”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4.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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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하청업체 도산, 공사비 지급 문제로 법정 분쟁 끝에 법원, 결국 하도급 업체 손 들어줘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 사진=코오롱글로벌 홈페이지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 사진=코오롱글로벌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도급계약을 맺은 중간 업체가 회생절차를 밟자 하도급 업체가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대금을 직접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오랜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결국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일단락 됐으나 코오롱글로벌이 그간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판사는 청소용역회사 A업체가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오롱글로벌이 A업체에게 448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코오롱글로벌은 한 호텔 건축공사를 위해 실내장식 B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 B업체는 도급공사를 진행하다 준공청소용역을 위해 A업체와 4480만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B업체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B업체에 대한 거래도 정지됐다.

A업체, 코오롱글로벌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코오롱 측, 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미뤄와

A업체는 B업체가 회생절차에 이르자 448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게 직접 지급요청했다.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B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도급공사대금 1억2546만원이 남았다.

A업체는 코오롱글로벌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하도급관계에 있다며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법 14조는 하도급, 재하도급이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중간 업체인 원사업자(B업체)가 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A업체)가 발주자(코오롱글로벌)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A업체는 코오롱글로벌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코오롱 측은 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이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오롱글로벌측은 “B업체 채권자들이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했다”며 “다른 하수급인들 직불청구 사이에 우열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중지급 위험이 있다. A업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중간업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B업체의 채권자 보다 A업체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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