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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매각'...그동안 쌓은 내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항공 '매각'...그동안 쌓은 내 마일리지는?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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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이후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확인해야"

 

▲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아나항공]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를 '장기선수금'이라는 회계항목으로 처리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5743억 원이다. 항공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회계상 부채로 처리한다.

17일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 마케팅 일환인 마일리지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회계 장부에도 부채로 기재돼있어 M&A(기업인수합병)가 일어나도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라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확인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과 상관없이 마일리지 사용에 문제 없다"면서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무기한이었던 마일리지 서비스 항공약관을 변경해 2008년 이후 취득한 마일리지에 한해선 유효기간을 지급된날로부터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 취득한 마일리지는 기존대로 유효기간은 없다. 즉 무기한이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현재 영화관·이마트·금호리조트 등 유통, 문화관련 매장과 기내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과 카드업체간 계약에 따라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서비스도 매각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카드사에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들은 기내면세점, 로고샵, 영화관, 이마트, 금호리조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 마일리지 할인 가능 금액 확대(1만원→2만원) 및 할인 구매횟수 제한 해제 △CGV 제휴 범위 확대(4DX 특별관 관람 가능) △소량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위클리딜즈(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판매 상품 확대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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