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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걸핏하면 무차입공매도, 왜?
골드만삭스 걸핏하면 무차입공매도, 왜?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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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법공매도에 과태료 7200만원…이번에 3번째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골드만 삭스가 또 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로 제제를 받았다. 골드만삭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져 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데도 골드만 삭스는 법을 어기면서 또 무차입공매도를 하다가 이번으로 3번째 덜미를 잡히면서 투자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디아(GSII)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쪽은 “직원 실수(human error)”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 약 75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말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10억원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015년에는 또 다른 골드만삭스 계열사가 규정을 어긴 공매도로 적발됐으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

애초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결과를 ‘경미’ ‘보통’, ‘중대’ 가운데 ‘보통’으로 조치안을 올렸지만, 증선위에서는 한 단계 올려 ‘중대’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헛점을 빌미로 무차입공매도를 일삼았을 가능성에 주목,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밝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다. 이에 따라 4800만원이었던 과태료 수준이 각각 1200만원씩 올라 7200만원이 됐다. 

공매도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로 인해 주가가 내려가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많아지면 매도가 매수보다 커져 주가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를 주도하는 국내외 기관들이 막대한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 주가상승의 발목을 잡아 개미들이 불만이 높다. 그런데 골드만 삭스가 또 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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