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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에 노동연한 65세 반영으로 보험금 늘어날 듯
'차보험'에 노동연한 65세 반영으로 보험금 늘어날 듯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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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법원 판례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 60에서 65세로 반영하는 보험약관 5월 개정키로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노동가동연한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약관에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반영됨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보는 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 65세 연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표준약관을 늦어도 5월에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 연령을 의미하는데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65세)과 표준약관(60세)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적게 타게 되는 등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사는 현재 취업가능연한을 60세를 기준해 보험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보험사지급 보험금에 만족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등의 보험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오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 판결 후 65세로 다시 계산된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험사에서 현재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리비와 한방진료비 증가 역시 자동차보험의 여건 변화 중 하나라면서 부당한 한방진료비를 통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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