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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빚는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계획...담합조사 건이 발목
차질 빚는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계획...담합조사 건이 발목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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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중단하면 유상증자 표류 가능성 높아
▲케이뱅크가 KT의 새로운 담합조사건으로 자본금을 늘리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케이뱅크가 KT의 새로운 담합조사건으로 자본금을 늘리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KT가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새로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KT는 이와 관련된 보완 서류를 최근 금융위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은 KT가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는 별개이다.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번 승인 심사를 통과해 현재 10%인 지분을 34%까지 확대한다는 게 KT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승인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는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심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한지,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금융위는 이 때까지 무난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금융위가 승인심사를 중단하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려던 KT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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