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하고 잔여분으로 연금수령...부담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일 경우 연금을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대출하고 남은 주택가치분에 한해 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택연금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4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38만원(대출금리 연 3.25%로 가정)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매월 9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수령액은 줄지만 본인 주택에 살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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