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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명분 차등의결권 도입·'원샷법' 개정 시도는 공정경제 망쳐
혁신성장 명분 차등의결권 도입·'원샷법' 개정 시도는 공정경제 망쳐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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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혁신성장위 위해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차등의결권 성장사다리는 '어불성설'
"공정경제의 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결국 특혜와 불공정의 역사로 남아"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신산업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명분으로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과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12일 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성장사다리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무산돤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추진하고 벤처기업투자활성화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험성은 이런 단기부양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하면 이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기본틀을 바꾸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인데 공정경제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면서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 즉 차등의결권을 성장사다리로 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반대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적지않다고 밝혔다. 지난 1월 CFA한국협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려는 벤처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개연은 혁신성장에 차등의결권도입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개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혁신성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적용대상, 범위를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기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기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를 보완한다는 전제아래 시행됐다.

그런데도 시행된 지 3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산자부가 혁신성장추진을 위해 뜬금없이 신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개연은 법개정으로 신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과잉공급 상태로 제한하는 규제를 사실상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안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개연은 “기업활력법은 기본적으로 부실기업 위주의 기존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것이 신산업이든 뭐든 간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입법취지를 벗어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활력법상 특혜를 다른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경개연은 “ 공정경제의 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결국 특혜와 불공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벤처기업차등의결권도입과  기업활력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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