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돈을 빌려주고 연체한 고객에 대해 연체이자를 멋대로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연 3%이상을 받을 수 없게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고 이같은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등을 거쳐 오는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대출이자를 법정최고금리인 연 24%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용해와 연체이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연체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연체이자를 따로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들이 최근 연 10%대 중금리 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업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 19.7%에서 2018년 6월 27%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대부업체서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연체시에 과도한 연체이자부담에 시달렸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연 3%이상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3%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면 취약대출자들의 연체 부담을 줄이고, 대출자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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