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50 (목)
저축은행, 분쟁늘어도 소비자 피해 적어 '믿을 만한 금융사'
저축은행, 분쟁늘어도 소비자 피해 적어 '믿을 만한 금융사'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07 17: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저축은행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늘고 있다. 대부업 청산 과정에서 떠안은 대출 만기연장과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등으로 골치를 알고 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65건으로 전년의 142건보다 23건(16%) 늘었다. 분쟁조정건수가 이같이 대폭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제로수준을 보인 OK저축은행의 분쟁조정신청이 대폭 증가한 때문이다.

업체별로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SBI저축은행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OK저축은행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OSB저축은행이 18건, 애큐온저축은행이 12건, 대아저축은행이 10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이래 금감원에 단 한건의 분쟁조정 신청도 없던 OK저축은행에서  작년에만 2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한 것이 눈에 띈다. OK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신용 차주와 관련해 만기연장 등의 문제로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원캐싱과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등 산하 대부업체에 보유중이던 대부자산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약 40% 가량의 대부자산이 정리됐으며 오는 2024년 완정정리가 목표다.

이 과정에서 저신용 차주의 대부자산을 인수받은 OK저축은행에서 일부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불가 결정이 나자 이에 반발한 차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27.9%로 인하됐다가 지난해 2월 연24%로 추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차주의 신용회복 없이 만기를 연장해 준다면 연체율 증가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면서 만기연장을 둘러싼 분쟁조정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SBI저축은행은 대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고객수 대비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명했다. SBI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달리 관계된 대부업체가 없어 대부자산 청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고객수가 100만 명에 이르다보니 분쟁조정신청건수가 많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에는 대출 원금을 삭감해 달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사가 구제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