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1천만원, 직원 5명에 6천만원...환경미화원 100명 예금계좌 실명 확인없이 개설해줘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어긴 우리은행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직원 5명에게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의 저축예금 계좌를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개설해줘 거래자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5명 중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2500만원의 과태료가,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퇴직자에게는 위법사실 통지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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