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15 (금)
연말정산, '월세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꼭 기억해야
연말정산, '월세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꼭 기억해야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24 16: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으로 '월세와 장애인공제' 선정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3천3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담은 '놓치지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하며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청약저축·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이사 후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암, 치매, 중풍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놓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다. 근로자가 만 60세 미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지정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는 취직으로 따로 살게 된 가족의 등록금,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가 있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미혼·기혼자들에게 두루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액(750만원까지 인정)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공제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챙겨야 한다. 우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에서 전세금·보증금을 대출받고, 갚아 나간 원리금(원금+이자)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 85㎡의 주택과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이 밖에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