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국가가 보험료 지원해주고, 주택·상가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가 불러온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이 대상이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들면 자연재해로 발생한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 해당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배보험이 취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34%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약(풍수재·지진) 추가해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나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관련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대부분 취급한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라 보험료가 더 든다.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농작물·가축 피해 보상 보험'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유용하다. 역시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지역에 제한이 있다. 품목과 가축의 특성에 따라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도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소비자가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