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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가계부채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확대
우리銀, 가계부채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확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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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700건 실시, 앞으로 혜택자 더 늘어날것

우리은행은 기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정부차원의 채무조정제도에 더해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해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최초 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했으며 이번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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