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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구속하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구속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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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이어 검찰도 "구속 상태서 치료받을 수 있다"며 가세. 이 전 회장 휠체어 없이 법정 출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선 병보석 취소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으며, 법정 앞에선 노동․시민단체들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를 요구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의례적인 말을 취재진들에게 남겼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석 조건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이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 수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간암 3기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암이라던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월 11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수행비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다”고 증언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CT·MRI를 찍었고, 주치의는 깨끗하고 좋다고 말했다”면서 ‘환자가 국회에 출석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이 전 회장과 수시로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며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하면서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아직도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모두 법정에서 내보내고 비공개 재판을 열었다.

이날 휠체어 없이 걸어서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office@new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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