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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은 '삼성봐주기'
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은 '삼성봐주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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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인 분식회계에 '면제부' …단 한 번의 성급한 심의 진행은 면죄부 아닌지?
▲거래소는 10일 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0일 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4조5천억원의 회계사기를 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한데 대해 시민단체는 이는 전형적인 졸속 면죄부로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증권 및 회계전문가들은 11일 거래소의 이번 판단이 투자자보호라고는 하지만 삼성바이오 상장과정에서 거래소가 철저한 심사를 했더라면 삼성바이오상장이 어려웠을 것인데 상장당시에는 투자자보호에는 소홀하고서는 이제와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했더라면 적자기업 삼성바이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규모의 이익을 낸 ‘마술’에 의문을 가졌더라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간파해 상장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상장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불투명을 지나치고 이번에 상장유지를 결정한 거래소는 스스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거래소의 이번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 결정을 두고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한 ‘봐주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의 상장유지는 그야말로 ‘졸속’이자 ‘면죄부’라고 비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팀장은 “일단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라는 범죄행위의 결과”라면서 “거래소가 성급하게 심의를 진행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이 달라진 게 없고,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판정에 따른 수정공시를 하지도 않는 등 바뀐 게 없는데도 주식 거래를 재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본질적 판단을 다룬 것은 아니어서 삼성에 대한 면제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가 장기화하면 재산권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거래소 기업심사위가 이런 점을 우려해 단 한 번의 회의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회사 상태만 보고 판단하는 상장실질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판단기준이 달라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어 거래소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전날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는 11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됐다.

전문가 6명과 거래소 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기업심사위는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기업 계속성에 대해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해선 “2016년 11월 공모 증자 및 2018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 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 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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