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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대부업체 과도한 연체이자 '횡포'서 벗어날까
소비자들, 대부업체 과도한 연체이자 '횡포'서 벗어날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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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국회통과로 연체이자율 제한키로...전문가들 "추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연체이자를 멋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적용 횡포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지난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을 도입해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부업체 등에서 연체 이자율을 멋대로 받아 서민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대부업체의 연체 이자율 제한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을 위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지난 4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 이자율 규정의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의 최대 3%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으나 규제에서 벗어난 상당수 중금리 대부업자들은 3%에서 15% 가까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안이 최고금리 규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법령 유효기간 설정)을 두고 있는 만큼 최고금리 규제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필요에 따라 상하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게 됐다. 최고금리 일몰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및 카드론 신규 중금리 상품 출시를 독려하는 등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66%였던 지난 2002년 이후 약 10년 동안 최고금리는 39%까지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저축은행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연 39%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넘어온 대부업자들이 영업하기에 좋은 금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연 34.9%에서 27.9%로 추가 인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업 등록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다. 지난해 6월 말(8980)과 비교하면 326개 줄었다. 개인 대부업자는 512개나 감소했다. 반면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015년 말 494만원에서 작년 말 586만원으로 더 늘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대부업자들이 추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추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대출의 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 밀려나는 문제도 함께 부각될 것이다. 정부도 법안을 발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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