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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론스타 주주대표소송 각하는 형식논리에 치우친 판단"
"대법원의 론스타 주주대표소송 각하는 형식논리에 치우친 판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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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법 개정 논의 중 선고 내려 3.5조 피해 배상받을 길 봉쇄"
▲대법원 입구의 헌판.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론스타 주주대표소송 각하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입구의 헌판.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론스타 주주대표소송 각하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대법원이 외환은행 주주들이 론스타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식교환으로 강제로 주주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며 형식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약 3.5조 원의 손해를 배상받을 길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자였는데 은행법상 동일인인 국내외의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 원 미만으로 조작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지배하면서,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에 지난 2012년 7월 24일 외환은행 주주들은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지배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2013년 3월 15일 외환은행에 대해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고들이 갖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해 버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성을 사실상 부정한 행위라면서 ▲이 주주대표소송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원고의 외환은행 주식 상실 사유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의 강제적인 주식 교환에 따라 발생했다는 점,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할 경우 앞으로 회사는 인위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기존에 성립한 주주대표소송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또 론스타 주주대표소송과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주주의 지위를 잃게 된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이 적법하도록 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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