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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2014년 SKT 불통시 하성봉 사장 전철 밟지 마라”
“KT 황창규 회장 2014년 SKT 불통시 하성봉 사장 전철 밟지 마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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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택배, 콜택시 등 피해 확인후 조치 약속했으나 보상 안해"

시민 및 피해단체 KT 광화문 지사서 통신공공성 확대,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피해 및 시민단체들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피해 및 시민단체들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8일 KT 불통사태와 관련,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공공성 확대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구제 방안 강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시민, 자영업자단체는 물론 지난 2014년 SKT 불통사태와 관련,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법률전문가, 당시 공익소송을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등이 참석해 KT의 책임있는 보상안 제시와 함께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이동통신사, 정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KT아현지사 구역에 본사를 통한 전화 및 온라인 주문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있어 해당지역 점주 뿐아니라 전국의 점포들이 모두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며 “KT가 이런 사례도 접수해 걸맞는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SKT 불통사태 당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난 방지를 위한 대비와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약관상 피해만 보상하고 다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에 소비자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560만 명이 SKT불통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18명에게 1인당 보상금은 2천~3천원에 불과했다.
함께 공익소송 실무를 맡았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그 때도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택배나 콜택시 등 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과했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 SKT 불통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보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신청, 공익소송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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