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 시 보험회사는 며칠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관련 근거 및 약관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①소송제기/②분쟁조정신청/③수사기관의 조사/④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