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2:55 (목)
"KT 아현지사 화재피해 KT에만 맡겨선 안돼"
"KT 아현지사 화재피해 KT에만 맡겨선 안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27 09: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1개월치 요금감면은 면피용, 영업손해도 책임져야"

SKT 불통 때 이틀치 요금(600~7300원) 보상한 전례 되풀이 되선 안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황창규 회장이 화재사고와 관련,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개월치 요금감면은 면피용"이라며 "화재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황창규 회장이 화재사고와 관련,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개월치 요금감면은 면피용"이라며 "영업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는 단순한 화재 사건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통신분야의 공공성 확보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1개월치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KT보상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면피용 대책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7일 논평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이통3사의 통신시설을 직접 전수조사해 시설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도 오직 KT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동의 대응단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앞다투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통신설비 기반은 무사안일에 방치돼 만약을 위한 백업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전수점검하고 있는 A, B, C급 통신시설이 80여개인 반면,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현지사와 같은 D급시설이 무려 10배가 넘는 835개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800여개 D급 시설에서도 언제든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에도 SKT 불통사태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과도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SKT 불통사태 때도 SKT는 약관상 책임만을 강조하며 이틀치 요금인 600원~7,300원만을 보상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만약 당시 제대로 된 보상책임이 이행되었다면 이통사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통신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KT는 약관상 책임 외에 통신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부가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완전복구를 통한 피해 최소화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추진 △통신재난 대응TF 구성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수립 △D급 통신시설까지 종합점검 추진 △화재 방지시설 설치 확대 △재난시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조치들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행정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