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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두달 뒤 폐업할 수 있다(?)...공정위 주위보 발령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두달 뒤 폐업할 수 있다(?)...공정위 주위보 발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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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5억 증액 못한 63개사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 실시

공정위 홈피서 상조사 자본상황 및 50% 선수금 확인할 수 있어
▲상조업체 점검에 나선 공정위.
▲상조업체 점검에 나선 공정위.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두 달 뒤 폐업할 수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 63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조사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96개사가 아직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폐업 예정인 곳들을 뺀 63개사가 점검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우선 들여다 본다.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폐업했을 때 소비자에게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다.

또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들어가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과 선수금 50%를 보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한편 그 외에도 점검반은 저조한 피해보상율,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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