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15 (수)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연 214만원 경감으로 일자리 늘릴까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연 214만원 경감으로 일자리 늘릴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26 10: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매출 5억~30억 카드수수료 인하, 23만 자영업자 혜택 볼 것"

세액공제한도도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가족 우대수수료율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가족 우대수수료율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액 5억~30억)들의 카드수수료가 연 214만원 가량 경감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5억~3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율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고용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차상위 자영업자 등의 비용 완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 인하키로 했다.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 내린다. 또 대형가맹점이 아닌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에선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인하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약 23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경감돼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2% 이내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봤다. 가맹점 당 평균 약 1000만원 수준이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연매출 8억~10억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용여력이 있는 자영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증진과 일자리확보도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다시 늘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