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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와 '권력기관' 퇴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놓고 법적 소송
참여연대 정부와 '권력기관' 퇴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놓고 법적 소송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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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퇴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과도 확대해석 한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와 정부가 이른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힘있는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들의 취업심사 자료 공개를 놓고 법적소송을 벌이게 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일체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8월 14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개하지 않고(9월 11일), 이의신청도 기각(10월 24일)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출신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공정위와 같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목록은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이하 심사요청서),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를 진행해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결정사유가 기술된 회의록(결정사유서) 등이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내면서 인사혁신처는 심사요청서와 검토의견서는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비공개 대상 정보) 등 관련 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자료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정보 공개로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공개에 따른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더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정보는 이미 취업심사 결과 승인·불승인 등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것이므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는 자료 공개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7년 박찬대 의원에게 제공한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현황’ 취업불승인사유서 내용을 보면 개별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판단사유만 기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개별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엄격해야 하지만 최근 4년간 취업제한심사를 조사한 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보도에서도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며, 나아가 정보 공개를 통한 위원들의 책임감 강화,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보다 공개를 통해 얻는 법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93%가 취업가능(허용) 결정을 받았고, 참여연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취업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심사과정을 감시⋅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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