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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삼바 상장 가능 보도는 사실관계가 어긋난 가짜뉴스"
"완전자본잠식 삼바 상장 가능 보도는 사실관계가 어긋난 가짜뉴스"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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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는 손배소송, 집단소송으로 보전해야"

참여연대, 삼바 내부문건 분석한 삼바 분식회계 관련 3차 Q&A’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투자자들의 손해는 진실을 왜곡 은폐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해야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 사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선 안된다며 삼바 및 삼성물산의 이사(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 포함)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주주대표소송으로 보전하고 분식회계에 따라 주주들이 입은 직접 손해는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의분식회계를 지시한 자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삼바의 주가는 지난달 1일 53만 8천원이었으나 삼바의 내부문건공개 등 불리한 증거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만 8천500원으로 급락하는 등 한달 남짓 43% 떨어졌다.
 
참여연대는 또 삼바 상장과 관련,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돼 이익 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상장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이 2천억원을 넘어야 해 2016년 상장심사시 삼바가 자본잠식상태였으면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도 상장이 가능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삼바 내부문건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한 ‘삼바 분식회계 관련 제3차 Q&A’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부문건에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주가의 적정성 확보’와 삼바의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삼바 재경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다양한 회계적 조작방안을 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회의를 연다.

참여연대는 제3차 Q&A는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내부 문건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 고의 분식회계에 미치는 함의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바 투자자 보호와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진상규명 등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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