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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함박웃음'...신한지주 '금융 대장주' 올라
조용병 회장 '함박웃음'...신한지주 '금융 대장주' 올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0.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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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보다 0.47% 오른 4만2천550원...檢,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 회장 불구속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가 31일 KB금융지주를 제치고 1년 4개월 만에 '금융 대장주' 자리에 다시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0.47% 오른 4만2천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의 시총은 20조1천772억원으로 코스피 11위를 차지했다. 

반면 KB금융은 2.77% 하락한 4만7천400원에 마감하면서 시총이 신한지주보다 3천587억원 적은 19조8천185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총 순위는 12위로 밀려났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6월 26일 KB금융에 금융주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를 되찾았다. 당시 KB금융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금융 대장주가 됐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건전성 우려에도 신한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기대치를 충족했다"며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이 증가하고 판관비와 대손 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기소된 것은 현직 금융지주 회장 중 조 회장이 처음이다.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 사실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비록 검찰이 기소했지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 회장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재판 일정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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