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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 22일부터 주식 신규 대여 금지
국민연금 지난 22일부터 주식 신규 대여 금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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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감에서 밝혀 "기존 대여주식은 연말까지 해소"

이용호 의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국민연금이 말썽많은 주식대여를 금지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여된 주식과 관련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체결한 국내주식 대여금은 총 24조 8256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689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월 평균 국내주식 대여잔액은 5848억원으로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간은 42.9일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 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을 빌려주고 소득 수수료로 766억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여를 통해 얻는 수익률이 1%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공매도에 악용된 상위 20개 종목 중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바탕으로 이뤄진 종목이 10개 안팎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4% 이상 주식을 대여받은 공매도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GS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종목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더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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