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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까다로워진다
다음달 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까다로워진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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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시 DSR・RTI 도입및 적용…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투자 등 용도외 사용 점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사진은 저축은행 대출창구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사진은 저축은행 대출창구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 등은 다음달 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현재는 대출심사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소득 확인이나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신용카드)사들이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DSR 산정때 영업 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 소득으로 인정하되 추정 소득의 80%, 5천만 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 위험 대출 취급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여신심사과정에서 소득안에서 대출을 실시하도록 하는  DSR을 자율적으로 운용토록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자료를 보완하는대로 관리지표로 삼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와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를 31일부터 도입하고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마련해 대출금이 부동산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점검은 대출건당 1억 원 또는 차주당 5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이 이뤄진 뒤 석 달이내에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내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업・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이달 31일부터 DSR과 RTI 적용방식을 바꾼어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토록 했다.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DSR비율 산정시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해 4년간 분할 상환하는 부채로 계산된다.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의 저금리 대출은 사잇돌 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DSR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DSR에 반영하는 시기는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지는 내년 1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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