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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비대면 영업 예외허용은 대면영업 빌미 돼 가능성 봉쇄해야"
"인터넷은행 비대면 영업 예외허용은 대면영업 빌미 돼 가능성 봉쇄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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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대면영업 지속 은행은 은행법 적용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7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으로 간주하여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하여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존립에 문제가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시행령 제정안이 모법과 상충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시행령안 중 일부 독소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ICT 기업도 수십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은행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업의 특성 상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금지해도 다른 우회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대주주와의 거래 등 금지 등과 같은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될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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