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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적용 배제는 SK, SK텔레콤, 셀트리온홀딩스에 특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적용 배제는 SK, SK텔레콤, 셀트리온홀딩스에 특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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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은 효과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복잡한 조문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기업집단 규제는 일부 강화했다고 하나 상당 부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면서 신설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적용을 제한한 것은 SK(SK텔레콤 지분 25.22% 보유) , SK텔레콤(SK하이닉스 지분 20.07% 보유),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 지분 19.75% 보유)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실상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을 배제한 것이며 또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현대차 등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현재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굳이 부칙으로 예외를 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에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을 삭제하거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수정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 △금융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예외 허용조항 삭제, △지주회사 판단기준 강화, △손자회사 등을 지배하는 경우 사업연관성 있는 경우로 한정, △브랜드 수수료 등 수익현황 등에 대한 지주회사 공시 강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의 남은 내용을 소개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관련,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가 규제사각지대 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분율 조정을 통한  규제회피의 가능성, 한진 관련 고법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부당성 요건 적용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총수일가의 지분 20% 이상인 계열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법문의 ‘부당한 이익’을 삭제하여 공정위가 입증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개념에 TRS를 포함시켜 회사기회 유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내부거래비중 계산방식을 통일시키는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승계규정을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적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정위 위원의 제척사유 강화, △공정거래법상 3배 손해배상제를 담합, 보복조치,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확대 적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규제 면탈, 담합,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 등 주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확대 등은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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