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1:00 (수)
은산분리 '장고' 끝 '악수'…재벌 은행진출길 열고, KT와 카카오 맞춤입법
은산분리 '장고' 끝 '악수'…재벌 은행진출길 열고, KT와 카카오 맞춤입법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8 17: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논평,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법 합의는 졸속과 무책임한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이하 경개연)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허용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경미한 법위반은 묻지 않기로한 국회의 ‘인터넷은행법’ 합의는 졸속과 무책임을 보여준 극치라고 평했다.

경개연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회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지난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과 관련하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초과지분 허용 대상기업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금융위가 판단하는 경우 그 법위반 사실을 무시하고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 논평에서 이번 여·야 합의안은 KT, 카카오를 위한 ‘맞춤입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벌에 은행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개연은 당초  제안된 인터넷은행법 제정안들이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벌의 은행업진출가능성을 열어둔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은 당장은 KT와 카카오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향후 재벌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재벌에 대한 진입장벽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그 결정을 금융위에 맡긴 것은 눈앞의 현안에만 몰두하여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으로,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개연은 비판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다 카카오그룹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ICT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되다 국회정무위는 재벌의 은행진출 길을 열어둔 이번 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주주 허용에 관한 문제는 곧 KT와 카카오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가 개별 회사를 위해 원칙을 깨면서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KT의 경우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담합 건과 관련 2016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은행법을 위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키로 해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금융위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에게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라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국회가  인터넷은행법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특혜 시비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번 합의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