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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넷 통한 아파트값 담합, 법적으로 처벌"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넷 통한 아파트값 담합, 법적으로 처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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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통한 집값 담합 시장교란 행위...금리는 금통위 판단, 총리 발언 원론적 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는 인터넷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 "카페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아파트주민의 집값 담합행위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 다만 공인중개사 등에게 가격인상을 강요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을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과열이 확산되며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는 인터넷카페,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해 주택매물이 급감하면서 일부 주민이 호가를 올려 거래가 성사되면 시세에 반영되는 경우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날 "금리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인상)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냐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믿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 부분은 정부가 여러 정책적으로 생산 분야에 투자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책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나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가 생길 수 있어 양쪽의 고민이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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