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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콘텐츠 취소, 환급에 인색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유료 콘텐츠 취소, 환급에 인색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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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 최근 3년간 572건 소비자원에 접수, 3년간 2.32배 급증

절반이 '결제 취소·환급 거부' 신고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가 3년새 2.3배 급증했다.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인앱결제)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취소나 환급은 일반결제보다 더 어려웠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2건에서 2016년에는 172건(41%)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278건(61.6%)으로 껑충 뛰었다. .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이었다.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보니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로 선택의 폭이 넓었다. 그러나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 주고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분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해 준다.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했다.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웠다.

같은 서비스를 온라인 PC에서 제공하는 경우(게임 5개, 음악 3개)와 비교했더니 PC는 8개 업체 모두 중도해지·환급이 가능했지만 모바일 앱은 3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모바일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한 뒤 일부 사용할 경우 청약철회 등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도록 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결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미성년 자녀가 임의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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