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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상법위반'· 배임논란 언제까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상법위반'· 배임논란 언제까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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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특수관계인 신용금지위반 고발'건에 검찰이 불기소처하자 '항고'
철저한 수사로 현 회장 등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배임혐의 추가적인 수사 촉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상품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해묵은 논란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경영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대해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가 12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26.68%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자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 8월부터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이 발단이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 8월 케이프포춘과 현대상선 주식 2.26%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계약, 2006년 10월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지분 4.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경영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 후 현대 엘리베이터는 만기가 도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NH농협증권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지분을 유지 경영권을 방어해왔다.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당시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 총주식의 13.3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부터 2013년 고발당시까지 총 710억원의 거래손실과 4,291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이처럼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기 보다, 현대그룹의 총수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한지 5년이 지난 8월 17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파생상품 계약을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행했고 파생상품 계약이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는 현정은 회장 명의나 계산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그 경제적 손익이 현정은 회장 등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한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등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이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고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한 선택이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한데 대해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회사의 이익보다 현정은 회장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 볼 때 매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확대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그룹 소속사 지위를 지킬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담당검사의 판단은 현정은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영권 방어를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한 근본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파생상품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국내외 금융회사 간 체결된 것으로, 현정은 회장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현 회장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계약의 주된 목적이 현대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아래서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상법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단순히 거래의 외관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준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불기소이유서는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적 속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의 손실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지배주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영권 방어를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한 잘못을 바로 잡고,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상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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