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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배상결정 KT ENS 신탁상품 분쟁...황창규 회장은 책임 없나?
4년 만에 배상결정 KT ENS 신탁상품 분쟁...황창규 회장은 책임 없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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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 26명에 “수십억 지급하라” 결정...“KT 본사 계열사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 있는 듯”
                    황창규 KT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발생한 2800억원대 대형 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려 법정관리에 들어간 KT ENS와 관련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앞으로 KT ENS 신탁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이 수십억대 배상 책임을 물 것으로 보임에 따라 후속처리 문제를 놓고 모기업인 KT그룹의 이미지와 내부 통제 시스템, 황창규 회장의 리더십 손상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KT ENS 신탁상품 관련 조정신청인 48명 중 26명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2명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KT ENS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KT ENS는 PF에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 보증했는데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기업회생절차 들어간 KT ENS 투자한 투자자들, 무더기로 돈 날릴 위기

이에 따라 KT EN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시 이 회사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총 634명으로 투자금만 804억원에 이른다.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등 신탁상품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2015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KT ENS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며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투자자 배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48명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회의를 열고 신청인 중 26명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들에게는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으면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한 뒤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는 KT ENS의 해외사업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손해액을 판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면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결론을 미뤄왔다.

관련업계 "KT가 황창규 회장-본사 차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 등은 상품을 설계한 NH농협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 ENS는 네트워크 구축, 설계, 운용 유지보수, 컨설팅 등 네트워크통합(NI)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기업체 구내통신망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해외 IT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회사명을 KT네트웍스에서 KT ENS로 변경했다. ENS는 엔지니어링 및 솔루션(Engineering and Solutions)의 줄임말이다.

업계에서는 2800억원에 이르는 대출사기가 수년동안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KT ENS, 나아가 KT그룹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업계에서는 KT가 황창규 회장이나 본사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KT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다, 대출사기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초 황창규 회장 취임 열흘 만에 터진 돌발 악재로 KT ENS는 당시 ‘이번 대출사기에 대해 직원 개인 행위일 뿐.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은행이 부정대출에 휘말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일은 KT ENS가 계열사라는 점에서 KT그룹의 방만한 계열사 관리상태 및 KT본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황창규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감시.감독, 관리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KT그룹과 최고경영자인 황 회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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