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병원의사의 말을 듣고 도수치료나 비타민 수액을 받은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는 사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거북목이나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권유로 도수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적발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시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적지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병원 권유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하거나, 비타민 수액 주사를 맞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 들이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도수치료로 위장하라는 병원 말을 따르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 치료비를 한 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문제의 병원”이라며 “소액이라도 사기혐의로 병원과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