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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중소기업에 안가냐고?…저임에 복리후생은 대기업 '절반' 못 미쳐
왜,중소기업에 안가냐고?…저임에 복리후생은 대기업 '절반' 못 미쳐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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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리후생비에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는 저임금과 더불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3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154개, 중소기업 242개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 사원의 첫해 급여는 평균 4060만원, 중소기업은 273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7.2%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지난해 조사 때(3950만원)보다 2.6%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작년 2690만원)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 사원 급여 차이는 지난해 1260만원에서 올해 1330만원으로 벌어졌다.

대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식음료·외식업(356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입 사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철강'이 46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어 ▲ 금융 4500만원 ▲ 건설업 4380만원 ▲ 석유화학·에너지 4160만원 ▲ 자동차·운수 4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잡코리아는 이번 조사에서 신입 사원 급여에 기본 상여금을 포함하되 인센티브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줄잡아 대기업의 67% 수준이지만 복리후생비 지출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중소기업들이 대출 신업사원 채용을 늘리자면 임금 못지않게 복리후생지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노동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016년(493만4천원)보다 8만9천원(1.8%) 증가한 502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정액·초과급여와 상여·성과급 같은 현금성 직접노동비용은 399만5천원으로 2016년(393만8천원)보다 1.4% 증가했다.

지난해 사용노동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법정복리비·법정외복리비·교육훈련비 등)은 99만6천원에서 102만9천원으로 3만3천원(3.2%)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교육훈련비용(8.1%)·법정 외 복지비용(6.8%)·채용 관련 비용(5.9%)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비용은 69만9천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144만7천원)의 48.3% 수준에 불과했다. 간접노동비용 중에서도 규모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훈련비로 300인 미만 기업(6만원)이 300인 이상 기업(44만1천원)의 13.6%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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