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국, 불공정거래처 등 협력행정 체계 구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개혁과제였던 전속고발제 개편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개편에 그쳤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말대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담합 뿐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공정위를 개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행정은 독점화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2-3년까지 처리를 지연하면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요구됐다”면서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점도 불공정행위 사건을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신신고(리니언시)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악용,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신고하고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정위와 관련부처의 협력행정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 행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내 반독점국 신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분산, 불공정거래조사처의 신설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권한분산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