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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 원점서 재검토해야"
"은산분리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 원점서 재검토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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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제정안 졸속 통과시 은행의 재벌사금화 등 부작용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특례법 제정안의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세부내용을 뜯어보면 세부 내용이나 쟁점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한 등 허점투성이인데 이런 상태로 졸속 통과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개연은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 범위 말고는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이나 쟁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장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의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야당 등이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범위를 놓고 중점적으로 협의해왔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 하더라도 의결권있는 주식의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하고, 비금융그룹 전체자산 가운데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의 ICT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는 방안 등으로 골격이 잡혀있는 상태다.

경개연은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이중·삼중의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인 특례법 제정안의 내용을 볼 때 그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무엇보다도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주주 등과의 거래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발행 지분증권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거래제한만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경개연의 판단이다.

경개연은 사금고화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발행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차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거래 제한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차주에 대한 과다한 신용공여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은행법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방식 영업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례법 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을 허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가조건이 전자금융거래 방식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할 경우 일반 은행과 외형상 구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개연은 대면방식영업금지를 허용해서 안 되는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가 보고받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당국의 판단 하에 시중은행을 추가 설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문제와 직결되어 논란이 됐던 근본 이유가, 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모호한 경계를 통해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제정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다 강화하여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이와함께 특례법 제정안은 대주주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은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있는데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행법과는 별도로 부적격 대주주 걸러낼 대주주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을 준용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대게 기업집단의 계열사(법인)가 되고  자격심사 대주주의 범위에는 대주주인 법인과 그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임원만 포함된다. 이 경우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의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고 있다면 이들이 설사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자격심사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개연은 이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의 경우 기존 은행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경우,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포함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포함)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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