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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지급시, 지급액은 1억원당 780만원될 듯
생보사 즉시연금 지급시, 지급액은 1억원당 780만원될 듯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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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공동소송에 참여치 않으면 보상 불가능 하다며 가입자에 참여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은 1억원당 7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금감원과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즉시연금지급문제에서 가입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경우 납입보험료 1억 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공동소송에 가입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소연은 최근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을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즉 이들은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것으로 지급하더라도 지급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는 3년으로, 피해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150,000명의 계약자들이 모두 ‘공동소송’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약 8,000억원, 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액에서 공제한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이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참여의사를 가진 가입자는 △보험 증권 △안내장 또는 가입설계서 △약관 중 연금지급기준 사본을 8월 말까지 금융소비자연맹(03170 / 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즉시연금 담당자 앞, 문의 02-739-7880 여운욱 담당)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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