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아들이 아버지이름을 도용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아들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법원은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버지 K모씨는 아들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이름으로 카카오뱅크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작년 12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전자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제3자에 의한 악용여지가 있어 본인확인을 철저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 뱅크가 영상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타 은행 계좌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는 타 은행에 입금을 하고 본인에게 인증단어를 묻는 방식의 인증절차를 진행했었다.
재판부는 아버지 K씨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계약을 맺은 이상 그 효과는 명의자인 K씨에게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K씨가 아들에게 타 은행에 입력된 인증단어를 알려줘 관련 정보를 스스로 유출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