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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책으로 우선 '세금걱정 덜어주겠다'
정부, 소상공인 대책으로 우선 '세금걱정 덜어주겠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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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설치 및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내수부진, 최저임금인상, 대기업 갑질 등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569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도 실시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준다.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유예·해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또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다"라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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