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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영세 하청사 노조 짓밟는 이유는 단 한가지, '돈'
현대차가 영세 하청사 노조 짓밟는 이유는 단 한가지, '돈'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8.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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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도 주도한 혐의 …노조, 이윤에 눈 멀어 "법치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
▲유성기업 노조가 지난 2016년 정몽구 현대차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가 지난 2016년 정몽구 현대차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현대차가 자동차부품 하청회사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불법파견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가 이익극대화를 위해 하청회사가 노조를 설립하는데 깊숙이 개입해 노동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은 바로 현대자동차 재벌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현대차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검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노조는 이 성명에서 “유성기업은 원청에 비하면 골목상권 수준의 작은 회사임에도 현대차가 지회를 없애기 위해 국가권력까지 동원했다”며 “이윤을 위해서라면 내 회사 남 회사 구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도 짓밟은 것이 현대차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성기업 사태는 최고재벌이 그들의 소망인 '노조 없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헌정질서와 법치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라며 “법원은 헌법을 무시한 현대차를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파업과 관련,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도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지시했다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노조의 재고소가 이어지자 이어지자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현대차를 기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유일한 노동사건이다.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임원들이 유성기업에서 노조 유성기업지회 동향을 보고 받고, 회사노조인 유성기업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유성기업 전직 임원 A씨 증언에서 현대차의 개입정황은 더욱 짙어진다.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A씨는 "현대 아니었으면 (노조 파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안 따라하면 현대한테 혼날 거고 하니까. 현대가 모든 것을 다했어. 유성기업은 들러리야 들러리."라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현대) 이사 주도로 다 했어. 현대가 주범이야. 현대 하청업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라고 말해 현대차 임원이 노조 파괴에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유성기업이 노조 파괴를 위해 제 2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으며 기간별로 제 2노조 가입 목표 인원까지 정해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에서 (제2 노조원을) 70%~80% 만들라고 해서 내가 70% 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잘린거야."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 목적으로 유성기업은 물론 창조컨설팅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담긴 증거 자료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구동개발실 강아무개 차장은 2011년 9월20일 최아무개 유성기업 전무에게 "아래 안건과 관련해 9월2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시영 사장님과 창조측을 모시고 회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쓴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최아무개 현대차 이사 대우가 강 아무개 차장에게 보낸 메일이 첨부돼 있었다. 최 아무개 이사 대우는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최근 1주일간 한 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9월20일까지 220명 등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해당 이메일을 바탕으로 현대차와 유성기업·창조컨설팅 사이에 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17억원의 거금을 노조파괴에 쓰고서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법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원청 개입이 있었던 만큼 현대차측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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