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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택 '후분양제'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경실련, 주택 '후분양제'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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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시행으론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 막지 못해…인센티브 통한 민간확산은 '생색내기용'
▲청약예정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한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청약예정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한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이 제도의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를 예외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키로 하는 등 생색내기용 후분양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국회는 법률개정을 통해 후분양제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후분양 활성화방안’은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정부와 관료들이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막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인데 정부와 주택시장은 수년간 이 제도를 거부해왔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가 빚어졌다며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번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LH 등 공공부문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다 나중에 후분양제를 은근슬쩍 폐기하지말고 당장 전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일정기간(약 2년여)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의견이다.

경실련은 민간부문에서도 소비자 돈으로 부실시공 하는 선분양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후분양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가장 큰 이득인 만큼 굳이 후분양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보이나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민간업계에도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 매각과 관련, 이미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들에게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 주거안정보다는 고분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정률 60%를 후분양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후분양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 기준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소비자 선택권과 건설업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율이 적정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적폐청산 의지가 보이지 않고 건설업계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를 전면도입하고 국회는 발의중인 후분양 관련 법안 심사를 미루지 말고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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