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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산정때 상세 내용 고객에 알려줘야 한다
은행들 대출금리 산정때 상세 내용 고객에 알려줘야 한다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6.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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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가산 금리 매겨졌는지 공시하고..부당하게 산정한 대출이자 환급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금리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하는 은행별 대출 금리에 얼마 만큼의 가산 금리가 매겨졌는지를 공시해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 금리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들은 앞으로 고객과 대출을 약정할 때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이제는 부수 거래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명시한 내역서를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대출 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ㆍ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 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ㆍ감 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이에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 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대출 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소 연 1회 이상 신용 프리미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준 은행은 이를 자체조사해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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