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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이너스 대출 시 '한도 미사용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은행] 마이너스 대출 시 '한도 미사용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편집팀
  • 승인 2012.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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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이너스 대출 시 '한도 미사용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은행이 미사용부분에 대해 감독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때문에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거나 또는 약정서상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감독규정 제28조 대손충담금 적립기준 참조)

[출처=금융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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